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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경매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집을 여러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록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혜택은 각 세금별 주택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무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은 10년임대로 보시면 되고, 등록된 주택에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할수 없습니다. 그외 임대료 5%인상 증액제한과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임대차 계약신고의무,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계약시 설명의무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의무이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가입을 별도로 할 경우 보증료 100%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신뒤 최종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60m2 인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5%감면, 전용면적 60~85m2 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입임대 6억원 이하 건설임대 9억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1호 등록시 75%감면, 2호 이상 등록시 50% 감면 (전용면적 85m2이하 및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되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특공 특례 적용, 1회에 한해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의무기간 유지 및 임대료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등 법적인 의무사항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 후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 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특히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되어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매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집을 여러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있나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공적인 의무기간을 준수한다면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기간 중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인 만큼 전체적인 상황, 요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다주택을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 시 일정한 의무와 제한도 따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제도가 많이 바뀌어 세금 혜택은 줄고 의무는 강화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점 (일정 조건 충족 시)1.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과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등록 요건과 임대기간을 충족해야만 일부 혜택 가능

    준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 형태는 여전히 일부 감면 적용 가능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부 조건 시)

    일정한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단, 현재 대부분 축소됨)

    3. 취득세 감면 (특정 시점에만 가능하며 현재는 사실상 어려움)

    의무사항 및 단점1. 의무 임대기간 준수

    단기 4년, 장기 8~10년 등 임대기간 동안 임대 유지 의무

    중도 매각이나 거주 목적 변경 시 과태료, 혜택 환수 등 리스크 발생

    2.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하로만 임대료 인상 가능.

    3.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의무.4. 등록 후 말소가 어려움.

    사유가 없으면 자진말소 불가, 시장 상황 변동 시 유연한 처분이 어려움.

    경매 투자와의 궁합은?

    경매로 저렴하게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수익률 확보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각 물건마다 건축연도, 면적, 가격, 임차인 유무, 전용면적’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분석 필수

    특히 임차인이 있는 낙찰물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해보면 구분내용 장점일부 양도세·종부세 혜택 가능 (조건 충족 시), 수익형 구조 설계에 유리, 단점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 중도 말소 어려움 등 유연성 부족, 팁최근엔 등록 없이 일반 임대 수익 모델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계획하신 경매 물건이나 지역이 있다면, 실제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임대 전략을 함께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