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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향기
은은한향기21.01.27

연말정산 시 부모님 연금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금에 따라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제외 되는 연금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윌 연금소득과 연 연금소득은 얼마정도 되는지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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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부모님 연금 인적공제 대상의경우,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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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금액 초과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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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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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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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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