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금에 따라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제외 되는 연금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윌 연금소득과 연 연금소득은 얼마정도 되는지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부모님 연금 인적공제 대상의경우,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금액 초과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