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내년 1월중에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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