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준 금액 등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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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내년 1월중에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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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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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금액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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