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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델번
오드리델번23.02.01

지로 용지로 1만원이라는 세금은?

지로 용지로 1만원이라는 세금은?

우편함 보다가 1만원인가? 라는 세금?인지

몇번 본거 같애요

이거는 무슨 세금 인가요? 간혹 한번씩 오는것 같던데

한번도 낸적은 없어요 미납이나 내야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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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지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아마도 개인분 주민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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