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로 용지와 고지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적인 면에서 취급은
약가 다릅니다.
1) 지로용지 : 통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 주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청하는
서류가 지로 용지 입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대가 청구시에 주로 사용하니다.
2) 고지서 : 주로 내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에서 발송하여 서류를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는 세법상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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