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대로 오는것도 내야 하나요
매월 원천징수로 소득세 주민세 내는데
세대로 주민세 8월 지로 용지 왔는데
이것도 꼭 내야 하는건가요
얼마 되진 않아 가벼운 맘으로 내긴 했는데
매달 원천징수로 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내면서도 궁금 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대로 부과됩니다.
한편, 질의에 기술하신 매월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주민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같은것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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