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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라마카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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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대로 오는것도 내야 하나요

매월 원천징수로 소득세 주민세 내는데

세대로 주민세 8월 지로 용지 왔는데

이것도 꼭 내야 하는건가요

얼마 되진 않아 가벼운 맘으로 내긴 했는데

매달 원천징수로 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내면서도 궁금 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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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대로 부과됩니다.

      한편, 질의에 기술하신 매월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주민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같은것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