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구매후 영구정지 당했을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10월9일 일요일에 A에게서 새벽에 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의넣어본결과 9월 4일~ 9월5일 사이에 게임 영구정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계정에 수십차례 접속을 하여 정지를진행하였다는데 저는 보다시피 10월9일에 계정을 구매한터라 알지도 못하는 일이며, 전대주가 몇명있는지도 아예 통지를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A가 1대주라고 생각했었음.)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아니고 계정구매한지 하루도 되지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판매자 A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될까요?요약: 게임계정 구매를 하였는데 하루도 채 안되어 구매하기 한달전에 영구정지 이용자가 접속한 이력이 있다는이유로 게임 영구정지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