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2만원을 주고 번개장터 앱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고 1달 정도 플레이를 하였는데 갑자기 5일 전에 영구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이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 계정도 같이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 계정 판매자 분의 명의로 된 계정을 제가 구매하여 플레이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자 분 명의로 만들어놓은 다른 계정을 플레이하는 누군가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 명의의 계정이 전부 영구정지를 당했다는 건데요.
판매자 분 입장에서 보면, 계정들을 판매만 했을 뿐, 그 외 사항엔 관여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판매한 계정으로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이 가능한데
저는 저대로 억울해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거기 계정에 들인 시간이 정말 많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 받을 권리가 있나요??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엔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어떤 법 원리가 적용되는 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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