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너그러운꽃게154
너그러운꽃게15421.03.05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만기 6개월 전에 월세 전환 합의 함)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하고 1년 5개월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현 시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불가)

20년12월10일 이전 계약이므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집을 매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최초 2년 계약 만기 후 4개월 동안만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 하기로 문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최초 2년 계약 만기 시 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

여기서, 궁금한 것은...

1.만기 6개월 전에 매매가 되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을하면 이사를 가야하나요?

2.전 임대인과 문자로 만기 후에 4개월 동안 월세로 거주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적극 협조 중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 임대인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까 걱정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만기 6개월전에 매매가 되어서 실입주하려고 하면

    비워주는게 밎습니다.

    매매계약시 현 세입자에게도 갱신권 사용할건지 물어보겠지만 6개월전이라면 실입주가 우선입니다.

    그전 월세연장은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이상 효력이 없을것입니다.

    그집에 계속 거주하시길 원하시는건지 종료후 4개월이 목적이신건지 모르겠지만

    살고있는동안 집을 부동산에서 찾아와 집보여달라고해도

    보여줄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