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SBS 연예대상 수상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미래도즉흥적인소라게
미래도즉흥적인소라게

전세계약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전세계약 2년 만기 전 갱신의사를 전달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으로 전세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갱신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새로운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며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래는 갱신시점에 임대인과 나눈 카톡내용입니다.

제가 했던 갱신의사가 명시적 또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시나요?

--------------------------------------------------------------------------------------

나: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 갱신 하고싶은데 괜찮으실지요?

집주인: 계약 연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계약 갱신일 즈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가는걸까요?

집주인: 네. 보증금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나: 다름이 아니오라 보증금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것으로 보여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감액이 가능할지 해서 연락드렸어요.

집주인: 전세금 감액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사를 원하시면 재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안할 시 다른 세입자 분 들어오실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 상의 해보신 후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네 감사합니다.

나:배우자랑 얘기나눴는데 그냥 갱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주인:네.

나: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연장 확인 때문에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미리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