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전세 계약문의드립니다. 전세 6~2개월 기간인데,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4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일까요? 문자나 증빙될만한 서면자료로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만 증빙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계약갱신은임차인의보호에초점이맞춰있습니다갱신일이지나이사통보후3개월이면됩니다
계약서작성은필수조항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중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전세나 임대차 계약이 2년간 갱신됩니다. 갱신청구시 기간은 언급하지 않아도되며 일단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서나 문자 등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함을 특약난에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라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2년을 보게 됩니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약을 하고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서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에 대한 명시가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을 합의하였더라도 중간에 중대해지가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를 요청할수있습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중도해지는 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므로 사이간의 합의에 따른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과 계약서 작성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나중에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기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없을 경우 문자등으로 기간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나타냈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여진 단 1회의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 후 묵시적 계약관계로 2년 단위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월세나 보중금인상시에는 재계약으로 2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는 땨임차인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리를 주장하여 마지막 2년 재계약을 한 후 이사하게 돱니다 이 때 재계약이나 계약걍갱신청구권 계약 종료 6ㅡ2개월전 통보를 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일 묵시적 계약관계시에는 계약기간 관계없이 아무 때 라도 임차인은 계약종료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3개월 이후 보중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 및 계약갱산청구권 계약관게는 도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2.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일까요? 문자나 증빙될만한 서면자료로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만 증빙되면 될까요..?
==> 타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갱신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부터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2년을 끝까지 채울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해지 통보 -> 3개월 뒤 종료가 가능합니다.
2번은 갱신요구권 행사에 반드시 새 계약서를 쓸 의무는 없고 문자, 카톡 등으로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 대비용으로 증거가 남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기 거주가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임대차입법의 복잡한 조항 때문에 자칫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씁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해지권의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인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구속력: 임대인이 "2년 더 사실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했더라도,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의 '상한선'이 2년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법이 보장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월세(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4개월만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갱신된 계약 시작 시점이나 그 직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의 의무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대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신한 기록만 있으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기재 권장 사항: 증빙 자료에는 [임차인 성함, 해당 주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 표명, 전송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확인 답장까지 받아두시면 완벽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주의할 점: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단순 '합의 재계약'으로 간주되어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복비) 부담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실무 가이드
기간 설정: 갱신권 청구 시 "4개월만 더 살겠다"고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갱신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해두고, 실제 이 나가고 싶은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 갱신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는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니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간관계가 어떻게 무자르듯 딱딱하게 할수많은 없겠죠?!!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갱신권을 쓰기보다 "사정상 4개월만 더 거주하고 싶은데 합의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계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4~5평,33~4평 아파트인경우 전세 매물이 귀할 가능성이 많아서 임대인도 원만하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검색하셔서 동일매물 묶기하시고 현재 전세 매물체크하시고, 전세가 귀한 이시점을 집주인도 모르고 있는경우가 있으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반드시 2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기간으로 조정 가능하고
합의한 기간 내에서도 3개월 전 통보로 종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