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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1

영유아 치과검진후 치아보험 가입가능하나요?

영유아 치아검진후 치아상태가안좋다고해서 치아보험가입하면 치아보험혜택을받을수 있나요? 면책기간이있다고하던데 그기간후에 치료받음 보험혜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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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암보장과 동일하게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치아보장은 영구치에 한해서 보장되니 이갈이 다하고 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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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과 가입시 고지사항은 별개의 상황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가입시 병원기록 고지해야 합니다.

    추가문의는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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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검진후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 보장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검진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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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난 후에는 90일 즉. 3개월간의 면책기간이 있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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