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0.5배 지급이 맞나요 ,, 다시 한번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에서 2교대를 하고 있고 교대선생님은 모두 세분입니다.
쉬는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0.5배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는날에 대해서 근무를 해서 지급을 하는것인데 저희는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대신에 다른날에 법정공휴일날 쉬지못한것을 쉬니까 1.5배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교대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쉬는날이 10일이면 법정공휴일날 근무한 선생님도
10일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에 대한 1.5배가 아닌 0.5배 지급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