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장에서의 스톡옵션 행사시 비용처리시 분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행사시점에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액면가와 행사가는 동일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은 따로 기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가평가를 해서 행사차익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상대계정은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본항목일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니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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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결제형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주식결제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제거하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시가 평가에 따른 행사 차익은 세무 상으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회계적으로는 현금 수령액과 자본관련 회계처리만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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