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행사시점에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액면가와 행사가는 동일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은 따로 기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가평가를 해서 행사차익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상대계정은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본항목일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니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