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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스톡옵션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 의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현재 저희는 우수한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액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장후에는 IFRS 기준으로 변경되니, 주식 보상금이 비용으로 처리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차액에 대한 양도거래세는 피부여자가 부담하는건데, 회사에서 별도 비용처리하는게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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