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바 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라서 하려고 했는데 또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장려금을 받았었고, 작년이랑 올해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왜 대상자가 아닌가 싶더니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까 사장님께서 19년도 소득신고는 하셨는데 20년도 소득신고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2일 약 11.5~12시간 근무를 하며, 일한 시간대로 시급을 쳐서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편의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본인 수입이 하나도 없고 알바생들 월급도 본인 돈으로 메꾼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심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가야하는지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하는 지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
2. 개인적으로 소득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지.. 제가 신고해서 본인이 피해입으셨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서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미이행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에 추가되어 고지되실 것입니다. 또한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소득이실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도 두분 각각 자신의 몫에 대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