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세금, 4대보험 안떼고 사장님계좌로 받았는데 소득신고를 안해준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홈택스에 조회해봤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신고내역이 없습니다.
6월~올해 1월까지 했었는데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없어서 가서 여쭤보니 신고를 안했다고 안해줄거랍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 가산세 내야하면 다 낼테니까 해달라했는데 위험부담이 크다고 절대 안해주네요.
근로장려금에 꼭 적용시키고싶은데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번 근로장려금에 적용이 될까요?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모르겠고 세금을 안떼서 지급확인서에 어떻게 적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장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