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포기한 상표권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인이 가게를 인수 받아서 자영업 중인데 가게의 상표권이 예전엔 아마 프랜차이즈였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신포차 라고 하면 현재는 상표권 검색시 포기 상태로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해서 권리 행새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인은 현재 프랜차이즈 의 가맹되어 있거나 해택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전 주인도 딱히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운영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 프랜차이즈 개업을 했다가 일반 음식점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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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이를 사용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포기된 상표권의 경우 매우 유명한 주지 또는 저명상표가 아리라면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지 저명 상표는 상표권자가 포기를 하더라도 주지 저명 상표 사용자의 이익 및 일반 제3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이 불허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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