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포기한 상표권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인이 가게를 인수 받아서 자영업 중인데 가게의 상표권이 예전엔 아마 프랜차이즈였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신포차 라고 하면 현재는 상표권 검색시 포기 상태로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해서 권리 행새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인은 현재 프랜차이즈 의 가맹되어 있거나 해택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전 주인도 딱히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운영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 프랜차이즈 개업을 했다가 일반 음식점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