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드려요!!
지금 상황이 세낀 주택 매매를 했고 잔금까지 대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터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예정입니다.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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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세낀 주택 매매를 했고 잔금까지 대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터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예정입니다.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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