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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처음부터소심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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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드려요!!

지금 상황이 세낀 주택 매매를 했고 잔금까지 대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터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예정입니다.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서 일으킨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실 때에는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하시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냈던 주택을 매매하여 잔금까지 대출 없이 마무리했고, 등기 후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와 전입을 계획 중이시며,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험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향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1주택자로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나, 기존 대출을 보험사에서 받은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 기한, 대출 종류, 대출기관의 정책 및 대출 심사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주담대를 받은 뒤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전입 조건 등을 만족해야 대환이 승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대환 가능할 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주택담보대출은 향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나, 대환 신청 시점에 해당 주택 포함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대환의 경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