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드려요!!
지금 상황이 세낀 주택 매매를 했고 잔금까지 대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터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예정입니다.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담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서 일으킨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실 때에는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하시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냈던 주택을 매매하여 잔금까지 대출 없이 마무리했고, 등기 후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와 전입을 계획 중이시며,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험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향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1주택자로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나, 기존 대출을 보험사에서 받은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 기한, 대출 종류, 대출기관의 정책 및 대출 심사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주담대를 받은 뒤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전입 조건 등을 만족해야 대환이 승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대환 가능할 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주택담보대출은 향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나, 대환 신청 시점에 해당 주택 포함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대환의 경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