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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284
잘난발구지28423.12.25

청약 잔금 전세로 처리후 나중에 주담대 대출이가능할까요?

신혼 3년차 임신중인 아이가 있는 3인 가정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고 11억 정도의 아파트 청약이 이번에 되어서 급하게 알아보던중에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7년 입주라 자금계획상 현금으로는 절반정도 모을수 있을듯하여 잔금대출는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것이라 생각이 되다보니 우선 잔금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 처리하여 이자를 내지않고, 이후 3년- 6년 자금을 모은뒤 실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1. 계약금 내고 입주전엔 무주택자라 신혼부부전세대출이나 일반 전세대출이 문제가 없을듯 한데, 입주 후 1주택자인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우선 전세세입자를 구한뒤 3년이나 6년뒤 자금을 모아 실거주 할 생각입니다. 이때 남은 비용이 있다보니 대출상품이 필요할텐데 주담대 등 장기 대출로서 가능한 상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잔금대출이나 주담대는 주택구입시에 한다고만 나와있고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은 잘없는것같더라구요.. 부족한 부동산 지식이라 어려운점이 많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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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2. 해당 부분은 그 당시에 공공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상품이 3~6년뒤에 있을지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이용가능한 상품들중 가장 저금리 상품을 신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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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 후 1주택자인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3% 정도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는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시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세입자를 구한 뒤 자금을 모아 실거주할 생각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잔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방식이며, 잔금대출은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입니다. 두 대출 모두 주택구입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입주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시세와 감정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잔금대출은 분양가와 감정가의 차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대출 모두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2~4% 정도이며, 잔금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4~6% 정도입니다. 두 대출 모두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시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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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주택자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 불가능합니다.

    2. 세입자를 받아 대출없이 보유하시다가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모자란 비용은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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