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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보석새21
사려깊은보석새2120.07.27

주택청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는 배우자, 아파트 담보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이 가능한지와, 주택청약을 들었을 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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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에서 부부는 한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유주택에 해당 되십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시 질문자님은 유주택자에 해당되며,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청약을 넣을수 없고, 민영 주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에서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받을수 없어 총 가점이 낮게 책정되어 당첨 확률이 낮아질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가점으로 당첨되긴 힘드시겠지만

    청약저축 가입가능하며 6개월 이후 추첨 1순위 가능합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 청약 금액이 틀리므로

    잘 알아보시고 청약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좋은 아파트 당첨되셔서 부자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청약 통장은 이율도 괜찮으므로 얼릉 가입하세요.^^


  • 주택청약 가능여부는 청약조건이 되신다면(당연히 1순위 이시겠죠)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게 많은데요. 은행의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에 이미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는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이면 거의 대출이 안나오는건 당연시자 입니다.

    주택청약은 가능하지만 같은 1순위 중에서도 하위권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을 써서 ... 그냥 로또 확률로 노려보는 것이죠.

    또한 청약이 되었을 시, 현재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