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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까치65
향기로운까치6523.04.21

우리나라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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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각종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면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의 기간동안 상속인이나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들이 있는지 감안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검토하거나 각종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10% ~50% 누진구조입니다. 50%는 최고세율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 상속공제 등을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과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너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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