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각종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면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의 기간동안 상속인이나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들이 있는지 감안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검토하거나 각종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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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10% ~50% 누진구조입니다. 50%는 최고세율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 상속공제 등을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과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너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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