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과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너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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