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어찌계산하는지요?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1기예정에서 예정고지 납부하였습니다.
1기 확정에서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확정=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겠는데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기한후 신고의 경우,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는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는 20% 감면이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없으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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