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한후 신고의 경우,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는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는 20% 감면이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