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여 세액이 A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감 세액을 다하면 세금이 사라지고 환급이 나옵니다.
이떄 무신고 가산세, 경과일수 가산세를 추가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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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 시 환급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여 공제세액을 반영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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