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는데,
제 때 신고를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신고의 경우라도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일반환급
또는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기한후 신고시에는 환급세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한후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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