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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4.01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는데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는데,

제 때 신고를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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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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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신고의 경우라도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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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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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일반환급

    또는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기한후 신고시에는 환급세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한후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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