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 1인당 면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바뀌었다고 해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800달러 이내의 술2병에 대하여 2리터 이내, 1병당 400달러 이내의 주류,
2)담배 200개비
3)향수 60리터 이하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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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시 면세한도는 국적불문하고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는 기존의 미화 600달러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