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23.6.1~24.12.31까지 월세 보증금 2000만원 계약했고 24.8월부터 12월 동안 계속 문자전화카톡으로 집빼겟다 말해놓은 상태, 그러나 집주인 끝까지 답변 없다가
엊그제 우연히 마주친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종료시점에 못준다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황입니다.
저는 결혼예정이라 24.11월쯤 국가대출받아
25년 1월 2일에 전세로 신혼집 입주예정이고 전세집은 확정일자만 받아놧습니다.
살던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23년6월에 바로 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로 들어갈집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놨는데
지금 오피스텔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부여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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