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FTA 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수 발급 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출항 전 발급 완료 이후 출항일이 지연된 경우 출항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되며, 현지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일 가량이 소요되며, 인증수출자의 경우 당일 발급됩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라 발급에 소요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출항일이 지연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사유서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베트남 FTA의 경우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사후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3영업일 내 발급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완사항 등이 없으면 하루정도면 업무처리가 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경우라면 더 빨리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이후 선적일 등의 변경이 정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미 출력을 하신 상태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반납하는 등 귀찮은 업무가 동반되오니 되도록이면 선적 직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는한 세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일 오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지나서는 발급되고 있습니다.(세관마다 상이)
출항일이 변경된 경우 사유서 등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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