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담한셰퍼드207
대담한셰퍼드20721.03.14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FTA 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수 발급 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출항 전 발급 완료 이후 출항일이 지연된 경우 출항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되며, 현지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일 가량이 소요되며, 인증수출자의 경우 당일 발급됩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라 발급에 소요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출항일이 지연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사유서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베트남 FTA의 경우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사후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3영업일 내 발급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완사항 등이 없으면 하루정도면 업무처리가 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경우라면 더 빨리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이후 선적일 등의 변경이 정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미 출력을 하신 상태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반납하는 등 귀찮은 업무가 동반되오니 되도록이면 선적 직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는한 세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일 오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지나서는 발급되고 있습니다.(세관마다 상이)

    출항일이 변경된 경우 사유서 등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