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에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품목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 절차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으며, 기관발급의 경우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발급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수정된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에게도 오류 사실과 수정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면 추가 관세 납부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고려하여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FTA 혜택을 받는 데 필수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발급해야 사후검증 리스크가 없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우며,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나 재발급 절차를 이용하여 하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내부적으로 원산지판정 후 필요서류를 갖추어 상공회의소에 신청하거나 혹은 자제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시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절감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가산세, 기간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는지와 어떤 FTA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주체, 발급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자율발급방식인 미국, EU FTA등이 있는 반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중국, 아세안 FTA도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정정 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게 된다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들을 갖추어 일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