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공부하여 신고한 후 국세까지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된 부분을 발견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더니 국세를 많이 납부한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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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종 수정본으로 신고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최종 검토 후에 차액은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 기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서만 유효하며 잘못 신고한 신고서는 자동 삭제처리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납부하여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여 환급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과다납부 환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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