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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05.18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공부하여 신고한 후 국세까지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된 부분을 발견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더니 국세를 많이 납부한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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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종 수정본으로 신고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최종 검토 후에 차액은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 기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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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서만 유효하며 잘못 신고한 신고서는 자동 삭제처리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납부하여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여 환급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과다납부 환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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