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종 수정본으로 신고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최종 검토 후에 차액은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 기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서만 유효하며 잘못 신고한 신고서는 자동 삭제처리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납부하여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여 환급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과다납부 환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