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랙터가 경계석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보다는 경계석에 휴대폰을 올려둔 휴대폰 주인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주인의 과실 60-70%정도,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 30-40%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기계인 트랙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