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면 도로에서 상대방이 떨어트린 휴대폰을 제 차량으로 밝고 가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당시에는 휴대폰을 밟은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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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길에 떨어져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떨어트린 후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피해자 과실로 인하여 30% 가까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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