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보험상 훼손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닏.
님이 질문하신 것중 소지품은 휴대폰, 카메라가 해당이되며, 시계는 휴대품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분류하여 보상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은 보상이 가능하나 의료나 악세사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