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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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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자동차 보험상 훼손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닏.

    님이 질문하신 것중 소지품은 휴대폰, 카메라가 해당이되며, 시계는 휴대품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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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분류하여 보상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은 보상이 가능하나 의료나 악세사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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