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가입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56년생 어머니 관절보험만 가입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근 병원 다니고 계시고 3년내 위선종제거술도 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외 다른 병력이 없다면,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원은 사유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처방을 위한 통원이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치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지만 겨우 심사를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며 3년내 위선종제거술은 예외질환으로 봐줄 것 같으니 고지는 잊지 말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3개월내 이력외에 위용종 제거 외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사고만 없다면 심사 요건은 충분할 듯 하고 관절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소보험료 이상은 되어야 가입이 진행이 되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는 어떤 담보하나만 가입을 하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암진단비나 수술비등 암에대한 담보는 보험료가 비싼편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으나 관절에 관한 보장만을 골라서 가입하기는 최저보험료도 적용되어야하며 유병자로 설계사와 상의후 조건에 맞는 설계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관절보장은 운전자보험 내 담보 설정이 가능한데요

    고지사항은 3개월내 치료, 투약, 수술, 입원 등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상품으로 3개월 이내 진료소견 없으면관절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어떠한 치료를 받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받고 계신 치료를 모두 마치고 3개월 이후에 심사 가능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치료가 관절치료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하시려는 것은 '관절보험(근골격계)'이고, 3년 전 위선종 제거술은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해상 등 요즘 보험사들의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3.5.5 등)'을 활용하면, 3년 전 수술 이력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병원에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100% 결정됩니다. 관절과 무관한 병원 방문일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단순 만성질환으로 약을 타러 다니시는 거라면, 관절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절 문제로 통원 중이실 경우,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나 연골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만 받지 않으셨다면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