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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질문합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하는데

23년 12월1일부터 24년 11월30일까지 연가 11일중 9일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가 1일인지 2일인지와 함께

2024년 12월1일부로 다시 연가가 15일 생겨버려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은 연장없이 24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9.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1.5개 입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므로,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11일 중 9일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