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질문합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하는데
23년 12월1일부터 24년 11월30일까지 연가 11일중 9일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가 1일인지 2일인지와 함께
2024년 12월1일부로 다시 연가가 15일 생겨버려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은 연장없이 24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