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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등 고위직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어디에서 몇 명이 하게 되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나라를 운영하거나 재판관 임명을 할때
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어디에서 몇명이 해서 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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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인사권이 있어서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인사등에 대해서 고위직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도덕성 및 자질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장관급, 대법관 등 고위직을 대통령이 임명할때는
국회 각 전문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완전 이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