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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사청문회를 받을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등

정부관료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인사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나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가부결정에 찬성이 나면 통과가 되고, 반대가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하나요?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찬성반대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의 질문,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요구, 인사청문위원회 공개의 원칙, 검증,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와 증언거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국회법의 규정에의해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