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고귀한가재140
고귀한가재14022.02.02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는 누가있나요?

최근 국회 뉴스를 보다보면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등 여러 명이 청문회를 받더라구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는 누가있나요?

너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가 동의권 등을 행사하는 공직자(국무총리 등)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각 부처 장관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