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납부를 하지 않아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되며,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게 되며, 계속 미납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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