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이없는 해고로 도움이 필요해요..
주방에서 2월 3일부터 오픈 멤버로 꾸준한 근무를 하던 중 오늘 날짜 4월 2일에 이번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달란 사장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빠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 했지만 어떠한 방한이나 이런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해고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였지만 그중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 봤는데. 제 기분으로 직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였고. 여러차례 말 했음에도 불과하고. 제가 고치지 못했단 이유라 말했지만 전 그런 적이 없다고 말 하고 싶네요. 이 억울함을 어떡하면 괜찮아질수 있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근무 할곳을 찾은 후에 그만 둘순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밑에 댓글보니 정직원이신데 마음데로 해고 불가능일것 같은데요.특별히 근무하시는 곳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수습기간있는 계약직도 아니라면 본인이 사직서 쓰지않는 이상 먼저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정보 받으셔서 다른직장 구하고 퇴직금도 받고 그렇게 퇴사하십시요.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서를 잘 보셔야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면 해고도 가능하긴하지만 그런게 아니고 정규직이면 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아니면 그냥 똑같이 바로 그만두는 방법이 있지만 내일 오전에 한번 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오픈멤버라고 하셨다니 상심이 더욱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장님의 이야기가 더 마음쓰리게 만듭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오픈멤버라니 4대보험에는 가입하셨는지요.
해고를 당하는입장에서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나 보통은 한달전에 이야기해서 퇴사의사를 밝히는게 맞는데,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신가봅니다.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셨으니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셔서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 급여의 수준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이런것도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는 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