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대규모 빌라입주민입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매월관리비를 자동이체하고있습니다.
1.관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할수있나요?
2.누수로 외부설비사에 공사를 요청했고
설비사가 빌라명으로 견적서를 보내와 입주민이
비용을분담하고 관리회사로 입금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취합후 설비사로 입금)
이경우 외부설비사는 관리회사앞에 세금계산서른 발행하나요? 입주민앞으로 현금영수증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빌라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외주설비사는 관리회사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