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에서 이사 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이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오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빌라 관리비 항목은 수도세, 주차비, 청소비, 반상회비 이런식으로 존재합니다
수도세와 주차비를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고 청소비 반상회비는 제외가 되지 않아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빌라 전체 관리인..? 운영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 조차도 않는 빌라의 청소비.... 참여조차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반상회비...
전세 계약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