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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기쥐166
신기한갈기쥐16624.02.02

이사 후 관리비 납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빌라에서 이사 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이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오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빌라 관리비 항목은 수도세, 주차비, 청소비, 반상회비 이런식으로 존재합니다

수도세와 주차비를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고 청소비 반상회비는 제외가 되지 않아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빌라 전체 관리인..? 운영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 조차도 않는 빌라의 청소비.... 참여조차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반상회비...

전세 계약 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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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공실인 상태에서 관리비납부 의무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공실이라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공용관리비 및 전용관리비 모두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비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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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알고 연락을 하는거 같습니다

    분명하게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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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 조차도 않는 빌라의 청소비.... 참여조차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반상회비...

    전세 계약 상태가 아닙니다

    ==> 사전에 약정된 관리비인 경우 납부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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