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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39
영리한오랑우탄3919.12.24

제 토지에 붙은 농사용도로를 옆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졌는데?

제가 소유한 농지에 붙은 국가소유의 농로를 주변 과일수집분류유통업체가 점유 및 건물을 지었는데 농어촌공사에 확인해보니 허가도 받지 않았고 더욱이 건물을 지은 것은 잘못이라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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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소유 토지를 국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점용하고불법 건축물은 건축하였다면 국가는 불법점용자 및 불법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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