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농지에 붙은 국가소유의 농로를 주변 과일수집분류유통업체가 점유 및 건물을 지었는데 농어촌공사에 확인해보니 허가도 받지 않았고 더욱이 건물을 지은 것은 잘못이라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소유 토지를 국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점용하고불법 건축물은 건축하였다면 국가는 불법점용자 및 불법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