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