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색다른집게벌레212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봐야할 듯합니다.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등기부등본-이거 계약이후에 임차인가능해서 그전에는 부동산에 물어봐야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임대인에게 확인가능한데 이것도 부동산가셔서 물어봐야함)
□ 선순위 보증금 확인(등기부등본-이거 계약이후에 임차인가능해서 그전에는 부동산에 물어봐야함)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받으러 계약서들고 바로 주민센터)
□ 전입신고(마찬가지로 주민센터)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