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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도와주는트리케라톱스

더없이도와주는트리케라톱스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려고 지인이랑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여자친구와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매매한 집이고 제가 들어가서 전세계약서만 작성 해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꼭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 하나요?

  1. 제가 그집으로 주소지 이전 등본을 옮기면 여자친구는 꼭 나가야 하나요? 동거인으로 있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여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로서 전세권자인 질문자와 함께 동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