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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회사에투자한경우에의도적인부도인경우에형사고발이가능한지요?

본인이2014년도2월에 광산투자를제의받고투자를하였는데4월에부도가나면서회사의모든것이압류및경매로처리가되었읍니다..그래서.조사결과로는투자한돈으로회사의경영정상화에사용치않고대표의개인적인일로사용한것으로예측이됩니다.그래서이를형사및민사고발을할려는데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예측이나 추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사기에 의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목적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횡령행위의 증거 유무 등을

      추가 확인하여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