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여쭤보았던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
이 내용인데,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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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게 더 빠를 수 있으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이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면 다시 본안 소송으로 회부되기에 오하려 절차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기에 다시 제소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피고)가소송 부본을 받았으므로 위 소송을 진행하시되 피고가 답변서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난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시어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좀더 신속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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