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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2.07

어째 여쭤보았던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

이 내용인데,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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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게 더 빠를 수 있으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이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면 다시 본안 소송으로 회부되기에 오하려 절차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기에 다시 제소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피고)가소송 부본을 받았으므로 위 소송을 진행하시되 피고가 답변서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난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시어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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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좀더 신속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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