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앞 주택 매도 후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 신규주택 구매시에도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조정.비투과일 경우를 가정했을때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복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은 스스로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대상지역을 가정하셨습니다.
예, 최종 1주택이 되신 상태에서 각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시면 다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하셔야 하며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주택을 구매하실 때도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충족하신다면 또 비과세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살 것
첫번째 집은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됨)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두 집이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각 2년,1년으로 단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살 것
첫번째 집은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됨)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두 집이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각 2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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