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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39
특출난말똥구리13921.03.3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앞 주택 매도 후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 신규주택 구매시에도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조정.비투과일 경우를 가정했을때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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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복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은 스스로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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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을 가정하셨습니다.

    예, 최종 1주택이 되신 상태에서 각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시면 다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하셔야 하며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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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을 구매하실 때도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충족하신다면 또 비과세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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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살 것

    첫번째 집은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됨)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두 집이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각 2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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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살 것

    첫번째 집은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됨)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두 집이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각 2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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