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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2.14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입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2년 보유하고 자금 문제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대신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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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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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자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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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 처분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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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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