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