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입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2년 보유하고 자금 문제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대신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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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자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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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 처분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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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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